차량 등록 기준 안내문
우리 아파트에 전입신고 된 입주민 차량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차량등록관리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 기준을 안내하오니 입주민 여러분들계서 잘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차량등록기준: 차량가액 기준치 3,496만원 미만 차량
2. 주차대수: 0.7대 (1세대 1차량)
3. 등록확인
명의차량 (확인사항)
1) 계약자 명의차량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명의 동일
2) 세대원 명의차량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의 차량등록증과 입주자명부
3) 리스(랜트)차량 : 랜트계약서 본인 명의 계약 확인
4) 회사 랜트차량: 재직증명서(회사명), 랜트계약서(계약자회사명) 동일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등: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4. 차량가액기준 적용제외 차량 여부
-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장애인 자동차
-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험용 차량
5. 등록 제외자
- 대학생(입주자격시 자동차 소유가 금지됨에 따라 등록 불가)
- 차량가액 기준치 3,496만원 이상 차량 등록 불가
- 주의 차량가액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거나 차량등록기준에 어긋나는 차량으로 인해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미확인 및 오류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발급신청서
입주율이 높아짐에 따라 차량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외부차량 통제를 위하여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주차단속기는 차량번호인식임으로 차량번호가 틀리면 인식이 안될 수 있사오니 차종 및 차량번호를 정확히 아래에 기재하여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스티커는 바로 발급이 안되고 다음날 발급됩니다.)
-> 증빙서류 (차량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시고 복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우리 아파트 주차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외부차량으로 간주하여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오니 기간 내 꼭 제출하여 불이익 없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동 호
- 신청자:
- 전화번호:
1. 차종:
2. 차량번호:
3. 소유자:
4. 차량가액
* 개인정보수집 동의
동의자 성명, 서명, 동의자 연락번호
본 차량등록신청서에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주차시설관리를 위한 차량정보 이용, 보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사유 종료 시 세대에 반납합니다.
(주차시설관리규정 제0조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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