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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인천검단 AA9 LH 아파트 입주안내, 계약금, 입주잔금, 지연손해금 관련

 

 

 

2021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행복주택 입주안내 공고문이 도착했습니다.

인천검단 AA9BL 행복주택의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여 21.08.13부터 입주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동 입주안내문은 LH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입주안내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아파트 담당부서 연락처

계약해지 담당부서 - 임대공급운영부

입주 관련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부

 

잔금, 납부기한 경과시에 연체료 관련

 

구분 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전용면적 85㎡초과
'21.1.1 이후 6.5% 6.5% 

 

 

 


 

 

잔금납부 관련 Q&A

 

입주 전 잔금 납부, 해약 등과 관련한 안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일정 및 사전청소 등 입주 안내는 별도의 입주부서에서 담당하오며 입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입주안내)

 

 

* 입주지정기간: 2021.08.13(금) ~ 2021.10.11(월)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완납하시어야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의 입주일 전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전환보증금 계좌와 잔금계좌는 상이하므로 각 금액을 따로 납주 핫여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거주기간동안 관련법상 주태소유로 간주되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포함)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오며, 입주전후 주택소유여부 재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으로 중복입주 할 수 없고, 어느 한 주택을 반납(해약)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Q1. LH아파트 이사는 언제 가능한가요?

A. 입주지정기간 내 날짜를 선택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완납을 하셔도 입주지정기간 전에는 입주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입주지정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검단 AA9 행복주택 LH  경우, 입주지정기간: 2021.08.13(금) ~ 2021.10.11(월))

 

 

Q2. 이사날짜가 맞지 않아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1)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하는 경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가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2)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잔금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

잔금납부시까지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가산되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가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3. 입주 전 해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LH행복주택 해지 사유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 내 계약조건 제8조(위약금)참고) 해약의사가 있으신 분은 방문 또는 온라인해약(LH청약센터)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현장: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9-1)

- 온라인: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온라인해약신청

- 입주 전 해약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Q4. LH에서 대출도 해주나요?

A. 대출업무는 취급하지 않으며 우리 공사와 연계된 은행 또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계약서와 보증금 안내문을 지참 후 은행을 내방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보증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과입금된 금액의 환불처리는 7일 정도 소요되며, 오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입금 전 계좌번호 및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잔금과 전환보증금을 한 계좌로 한번에 입금해도 되나요?

A. 잔금 또는 전환보증금 계좌 중 한 계좌로 한번에 입금하셔도 되지만, 증액 수정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당일 발급이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 계좌에 잔금, 전환보증금 금액을 두번에 나눠 입금하시면 당일발급이 가능합니다.

* 입금 후, 증액 수정계약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유선연락 바랍니다.

 

 

 

 

문의처:

잔금 및 해약 관련 문의: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1600-1004, 032-890-5239)

입주 문의: LH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032-890-5238, 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