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제출서류 챙기는 것 중에 가장 까다로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에 첨부해야 하는 추가 서류 들 이였습니다.
1.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절차
1 )공급대상: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 신청접수: 인터넷 접수, 현장접수
3)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4) 당첨자 발표: LH 청약센터 , ARS: 1661-7700
5) 계약체결: 전자계약, 현장계약
2. LH행복주택 서류제출방법
1) 인터넷(PC, 모바일) 신청자:
서류 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기한 내에 담당장소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 서류 제출기간 마감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 됩니다.
일반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무효처리를 하니, 꼭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걸 주의하십시오.
3. 제출 서류 리스트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 조회,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거주자 실태조사
입주자 만족도 조사
임대료 결제, 수납관리
임대료 결제
계약체결 안내무, 소명 안내문 등의 그린우편 발송)
2)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 보증금: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출자증서 사본
- 임차보증금: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에 대한 금액, 명의인(게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 출자금/ 출자지분: 새마을금고, 신협 출자금 통장 금액 , 출자자, 신청자와의 관계
빌라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했습니다.
출자증서 라는 서류가 있긴 하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발행 해달라고 하니 그런 서류를 잘 모른다고 하길래 예금잔액 증명서로 발급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모두 출자금통장을 발행한 조합에서 서류 발행이 가능하나, 가까운 조합에 가서 요청하면 일정 수수료 천원~2천원 정도 내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았던 탓에 넣을까 말까 했는데 혹시나 이 작은 금액 때문에라도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저는 다 첨부했어요.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LH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시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국민, 영구, 행복) 단지 예비 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합니다.
5) 등본
주민번호 모두 표시
6) 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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