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기2 – 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이사를 왔고 통근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퇴직했습니다. 조금 더 다녔더라면 7년 근무를 하게되는 직장이였는데 퇴사를 하게되서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구요.
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좋은 자리를 찾아보려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집밖을 나갈 수 없다가 지난달에 시간내서 신청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상실신고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 정보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상실 조회
2. 이직확인서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버시스 – 개인 – 정보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3.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사이트:
이력서를 먼저 등록하세요.
구직신청 클릭하세요.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세요.
마이페이지 - 인터넷 구직신청에서 구직번호 확인 가능해요.
4. 고용보험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사이트: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세요.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세요.
실업급여 온라인 동영상교육 안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온라인 동영상
실업급여 신청 전에 듣고 가면 좋아요!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하세요.
- 신분증을 가지고 가세요.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시,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 -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 경과하는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아웃 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수급자격 온라인 교욕 수강 가능합니다.
동영상 듣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 계속해서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저는 동영상까지 듣고 다음날에 필요서류들 챙겨서 고용센터 방문했습니다.
처음 고용센터 방문할때는 시간 고용센터 업무시간에 맞춰서 가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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