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도 같이 신청했어요.
배우자 합가로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 때문에 퇴직을 했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간 6년 7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동안 일해던거 아깝기도 하네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조건이 좋은 회사가 나타나길 기대해봅니다. 요즘은 멀쩡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짤린다고 하니 구직은 어려울 듯 싶네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이란?
구직급여 받으시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
지원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 지원
(평생 1년 뿐 못받는 다는 소리..)
지원방법
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신청기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ᄁᆞ지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문의: 국번없이 1355
1. 보험료 지원금액 및 예상연금월액은 얼마일까?
보험료 지원금액: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2. 월 보험료란?
인정소득 X 9%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 최대 70만원
3. 월 지원금 = 월 보험료 x 75%
인정소득이 월 7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월 보험료 63,000원 중 75% 인 47,250원을 지원
4.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5.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
10년을 채워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을 지원 받아서 10년을 채울 수 있다. 저는 7년 정도 채웠던 터라 10년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던 차라 실업크레딧을 받는게 더 유리하더라구요.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를 받았어요.
실업급여 신청시 요청했던 메일로 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한지 딱 13일 만에 메일이 왔습니다. 14일 내일은 1차 인정일로 센터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
연금보험료 고지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에 될때마다 발송되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실업크레딧 변경 및 제외사항
1. 실업크레딧 지원 희망 횟수를 변경, 더 이상 지원받고 싶지 않을 경우
실업크레딧 변경(제외)신청서를 제출
2. 실업크레딧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더 이상 실업크레딧이 지원되 않습니다.
제외사유: 60세 도달, 사망, 노령연금 지급결정, 반환일시금 지급, 지원 희망 횟수 초과, 총 12회 지원 등
3. 구직급여 수급일수 등이 변경 될 경우, 지원 희망 횟수 내에서 연금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거나,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반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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