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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리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한 서류 리스트 및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서류리스트 안내해드립니다.

집에나 사무실에 프린터기가 있으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프린트까지 가능합니다. 굳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찾아오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급하게 서류가 뽑아야 할때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종종 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가능한 서류 리스트 및 수수료 

2019. 11. 07 기준

 

 

 

1. 주민등록

- 주민등록등본 (영문 불가): 200원

 - 주민등록초본 (영문 불가): 200원

(동거인포함, 전주소 포함 등)

 

 

2. 토지지적건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6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00원

 -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400원

 -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400원

 

 

3. 차량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400원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400원

 - 자동차등록원부(갑): 200원

 - 자동차등록원부(을): 200원

(대상발급차량과 발급자가 다를 경우 구청(교통민원과)에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4. 보건복지

 - 수급자증명서: 무료

 - 장애인증명서: 무료

 - 한부모가족증명서: 무료

 

 

5. 농촌

 - 농지원부: 800원

 - 농업경영체 증명서: 무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무료

 - 어선원부: 700원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

본인 주소지, 물건 소재지가 해당 무인민원기 지역일 경우, 무인민원기로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주소지가 타 시군구이거나 물건 소재지가 타 시군구면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병적

 - 병역증명서: 무료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7. 지방세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600원

(각종 지방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부 내역이 기록된 증명서입니다. 무인민원기에서는 해당 지역에 관한 사항만 발급가능합니다. 타지역에 관한 지방세 내역은 창구에서 발급가능합니다.)

 

 

8. 가족관계(법원)  (구청 및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만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500원 

 - 제적부(제적등본, 제적초본): 500원 / 300원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아이 기준이나 가족 중 타인 기준으로 발급은 창구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전부사항 선택 시 전 배우자까지 다 출력되며, 일부사항 선택 시 현재 배우자만 출력됩니다.)

 

(제적부: 과거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하는 공적인 장부였으나, 2008년 1월 1일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됐는데, 과거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8. 교육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무료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무료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영문): 무료

 -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무료

 - 교육비납입증명서: 무료

 - 학교생활기록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료

 - 성적증명서: 무료

 -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 무료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창구에 발급가능합니다)

 

 

9. 국세청 (8:00-22:00 발급가능)

 - 납세증명(국세): 무료

 - 소득금액증명: 무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무료

 - 사업자등록증명: 무료

 - 휴업, 페업사실증명: 무료

(각 세무서 관할 자료인을 발급합니다.)

 

 

10.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무료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무료

 -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무료

 -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무료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이 불가하니, 창구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마트나 가까운 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만, 가족관계증명서는 근무시간(평일 9:00-18:00) 내에 구청, 주민센터에 있는 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니, 발급 전에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결제는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인천이음카드 지역화폐카드로는 결제가 불가했습니다. 이부분도 확인하고 미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겨가거나 카드를 준비해주십시오.